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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3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 막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흥덕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택시 앞펜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E)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지도

1. 영상자료 CD 1매

1. 피해차량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