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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0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06호와 1403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7.경 같은 범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