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23 2018가단210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859원,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2. 17:20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마름로 진호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자기 소유의 화물차인 포터 L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초촌 진호2리방면에서 논산 광석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초촌 진호3리에서 초촌 송정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K가 운행하는 M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피고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11. 6.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J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 중 어느 한 차량이 현저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왕복 2차로)이 피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 보다 넓으므로 원고 차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