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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녹인 다음 동거녀인 E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사진 촬영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