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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