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1.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01:20경 울산시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