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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77』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인천 남구 D에서 관세사 E의 명의를 빌려 ‘F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의 관리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위 관세사무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입품 통관에 필요한 금원 16,087,903원을 건네받아 이를 세관에 납부하고 세관으로 부터 정산 후 돌려받은 3,466,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93,622,4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303』

1.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세관장에게 수입 물품을 신고 하면서 품명,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주 )로부터 2012. 4. 28. 선하증권 (B /L) 번호 I로 부산항에 반입한 면직물 79,920YD( 관세율 10%, 수입가격 미화 66,446 불 )에 대해 수입 통관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H( 주 )으로부터 받은 통관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 위해 2012. 5. 7. 부산 세관장에게 위 면직물 79,920YD를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 하면서, 품명은 관세율 2% 인 린넨 (55%), 면 (45%) 의 혼합 직물로, 수입가격은 미화 61,421 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2012. 9. 20.까지 총 16회에 걸쳐 H( 주) 등 3개 업체가 수입 통관을 의뢰한 물품 원가 합계 1,512,987,398원 상당 면직물 등을 수입하면서 품명,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 하였다.

2. 관세 사법위반 누구든지 관세 사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거나 그 관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