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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46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부적법 각하 원고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내지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설령 보존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018. 8. 8.자 제1차 변론조서 기재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