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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소74602호 퇴직금 등 사건 판결에...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2015. 12. 17. 300만 원, 2016. 2. 17. 4,121,947원 변제에 이어서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5,82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압류ㆍ추심 및 근로복지공단로부터의 체당금 수령을 통해 이 사건 판결금 중 ① 2015. 12. 17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변제수령일자 2015. 12. 18.은 2015.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

300만 원, ② 2016. 2. 17. 4,121,947원(= 3,570,554원 551,393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변제금은 각 변제일까지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자, 원본 순서로 법정충당되며, 변제충당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5. 12. 17.자 변제금 300만 원은 원금 5,828,980원에 대한 2013. 11. 3.부터 위 변제일인 2015. 12. 17.까지의 775일간 연 20%의 이자 2,475,320원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하 같다.

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24,680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 사건 판결금은 잔여 원금 5,304,300원(= 5,828,980원 - 524,68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016. 2. 17.자 변제금 4,121,947원은 잔여 원금 5,304,300원에 대한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추가 변제일인 2016. 2. 17.까지 62일간 연 20%의 이자 180,200원에 우선 충당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