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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7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8 세) 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 형수님, 형님이 노래 방비를 주기로 하고 같이 놀았으니 노래 방비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 마트에서 생수를 사와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후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시 발 놈, 개새끼, 너 오늘 콩밥 처먹어라,

돈 많제”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