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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7,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