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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F을 47억 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2. 5. 31.경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F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소유의 H 빔 등 부자재 고철을 피해자 G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2. 6. 1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놓여있는 H빔 등 부자재 고철을 모두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주면 내일 당장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F을 인수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수사)

1.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이 처분권한 없는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F을 인수하는 것이 불확실하기는 하였으나 인수를 위한 절차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