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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15 2016노14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I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G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F, I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배상명령신청(2016초기152)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B, C, D, E, H: 각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F: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I: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 G은 2016. 1. 9.까지는 이 사건 경유가 면세유라고 의심했을 뿐 송유관에서 절취한 것인지 몰랐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은 장물운반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도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I을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유관설치행위에까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피고인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 설치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