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석유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처로 위 D의 대표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23:50경 위 D 차고지에서 E이 주문 전화를 받고 주문 내용을 전달하며 지시한 바에 따라 F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시가 133,124원 상당의 등유 100.85리터를 주유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경위진술서
1. 점검 경위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매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