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9:3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수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