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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1 2014가단13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7. 피고(원고의 여동생)를 통하여 C(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제)으로부터 3,500만 원을 월 이자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4.경부터 2008.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4,710,000원을 C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경 피고가 D(원, 피고의 여동생)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천안삼애신용협동조합 차용금 이자 8,227,261원(= 2008. 7. 2. 7,392,601원 2008. 9. 30. 834,660원)과 2009. 12. 31.경 E(피고의 아들) 명의로 학자금 대출받아 학자금으로 사용한 국민은행 차용원리금 1,613,75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551,018원(=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4,710,000원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천안삼애신용협동조합 차용금의 이자 8,227,261원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민은행 차용원리금 1,613,75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각 대위변제금을 모두 정산하여 소멸시켰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가 원고와 C 사이의 정산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