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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671 판결

[사기,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5.(914),718]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02.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나.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이고, 제7조 제1호 마목 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윤승영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성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수입갈비는 수입박스갈비를 판시 크기로 절단하여 피코크갈비로스라는 상품명으로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위 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령 제7조 제1호 저목 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식품 등의 표시기준) 소정의 표시대상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위 규칙 소정의 표시대상임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