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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홍제 천로 방면에서 모래 내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차량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연희 IC 방면에서 모래 내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제 1, 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3,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수리비 보상이 이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