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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30 2016가단17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진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선진축산’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8. 접수 제9924호로 2013. 2.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진영농조합법인(이하 ‘선진영농’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C, D, E, F의 선진영농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고, 선진축산은 선진영농의 위 출자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법인이다.

그런데 선진축산은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허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선진축산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8. 접수 제9924호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출자금 반환채권의 양도인인 C, D, E, F는 선진영농에 대한 다른 출자금 반환채권자들인 G, H, 주식회사 상선 등이 경기 양평군 I 임야 23285㎡의 일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