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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846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가장임차인 여부 살피건대, 갑 제3~7호증,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는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H의 통학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