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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5540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의 딸인 원고는 2012. 5. 30. C이 소유하던 파주시 D 임야 96㎡(파주시 AI리에서 2011. 7. 25. 파주시 AJ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AJ동 소재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E 임야 153㎡에 관하여 2011.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임야 및 E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F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F 임야는 그 면적이 9단 1무보(9,025㎡)였는데, 위 토지에서 1958. 12. 30. G 임야 4단 8무보(4,760㎡)가 분할되었다.

G 임야는 1972. 2. 21. 다시 G 임야 3단 9무보(3,868㎡)와 H 임야 9무보(893㎡)로 분할되었다.

H 임야는 1982. 10. 12. H 임야 56㎡, I 구거 54㎡, J 임야 783㎡로 분할되었다.

J 임야는 2008. 9. 3. J임야 631㎡와 K 임야 152㎡로 분할되었다

(별지 파주시 F 토지이동내역표 참조). C은 2008. 10. 14. L, M과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된 H 임야 56㎡와 K 임야 152㎡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라, 위 H 임야는 D 임야 96㎡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40㎡ 증가하였고, 위 K 임야는 E 임야 153㎡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1㎡ 증가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위 등록전환 과정에서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넓이의 토지 280㎡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미등록토지로 판단하여 2011. 5. 25. B 도로 28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신규등록 한 후 2013. 10. 21.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