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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3.26. 선고 2018고합23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

사건

2018고합23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김기윤(기소), 김태호,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

판결선고

2019.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 31.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80에 있는 고양경찰서 화정지 구대 옆 경작지에서, 화정지구대 부속 건조물인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콘크리트 담(높이 80cm, 건조물과 이격거리 20cm) 위에 신문을 깔고 그 위에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올려놓은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소된 매개물이 목적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에서 건물 외벽에 맞닿아 있는 피해자 D 소유 에어컨 실외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건물 외벽까지 불을 붙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실외기와 건물외벽을 태워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4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D, G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CCTV 영상, 각 CCTV 영상, CCTV 녹화영상 갈무리 및 촬영 사진 자료 104장, 법화학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기록 제298쪽),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피고인이 불이 번지기 쉬운 겨울에 여러 번 방화를 저질렀고,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 소훼된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제재를 부가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이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