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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가단12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B에게 4,560,000원, 선정자 C에게 2,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