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를 대산방면에서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었는데, 피고인은 좌우 등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법수면 악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모닝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6,2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비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6. 18: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