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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를 대산방면에서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었는데, 피고인은 좌우 등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함안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법수면 악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모닝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6,2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비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6. 18: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양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