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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구단1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30. 용인시 B, C, D 3필지 과수원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4. 4. 7. E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2014. 6. 23. 수원시 권선구 F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727,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2. 17.경 중개수수료 495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22.부터 1998. 9. 20.까지는 용인시 G 주택에서, 그후부터 2010. 10. 6.까지는 용인시 H에 있는 I 비닐하우스(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상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1995. 6. 15. 최초 작성되었다가 폐쇄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5. 6.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지목을 답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