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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7고합2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검도 부 코치로 재직한 사람으로 검도 부 학생들의 시합 출전 및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고등학교의 검도 부 소속 학생들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 경 아산시 H에 있는 I 내 E 고등학교 검도 부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간 사이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 남, 17세) 과 피해자 G( 남, 17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량 목검( 약 800g )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경 천안시 K에 있는 L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J( 남, 16세) 가 전국 체전 준비를 위한 훈련 중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쉬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량 목검( 약 800g )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 분간 기절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경 위 L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 남, 17세)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 더 이상은 맞지 못하겠다.

” 고 항의 하자 죽도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둘레 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L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J( 남, 16세) 가 훈련 중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도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