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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503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623,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형식상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부장으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소외 회사가 2012. 10.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연대보증하여 2015. 1. 13.부터 2015. 11. 27.까지 중소기업은행에 9,442,076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2. 8

1.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서 2012. 12. 10. 소외 회사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④ 2014. 5. 8. 원고의 삼성카드로 소외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3,00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 B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며, ⑤ 2014. 10. 20.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의 자동차 할부대금 2,181,77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 피고, 경리직원 총 3명이 근무한 회사로 피고 B가 실질적인 경영자(사장)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과 금융거래,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소외 회사의 규모, 원고와 피고의 지위, 나이, 실질적 역할,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송금한 점, 피고 B의 처인 피고 C도 아래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와의 동업자로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고, 소외 회사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했다가 보다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