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9 2019고단10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2:21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편의점’ 앞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 앞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2. 17:16경 위 AF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빵 1봉지를 가지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간 종업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11:45경 성남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 밖에 진열된 시가 16,000원 상당의 두유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