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 14:16 경 서귀포시 토평동 이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신 상로 229에 있는 상효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18:23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몬스가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4:16 경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상효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서귀포 경찰서 E 계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F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귀포 경찰서 E 계 경장 H으로부터 경찰 PDA 단 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의 서명란에 ‘G ’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H으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없음’, 운전자란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