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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24 2019노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 B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고 이를 오로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AH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출금 변제는 주채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어서 변제한 것으로 보일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 이전까지 피해자 B에 대한 일체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