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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92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 가) 사기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찜질 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 기본요금만 부담하는 12시간 미만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12시간 이상 머무를 것인지를 찜질 방 측에 고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찜질 방에 하루치만 선불로 돈을 낸 이유는 얼마 동안 찜질 방에 있을지 몰라서 나중에 내려는 의도 여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이나 그에 의한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찜질 방 요금을 결제하기에 충분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12 시간 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 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소속 신분과 이름, 지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고,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은 이미 끝난 데 다가 피고인이 경찰들을 모욕한 행위도 종료된 이후에 현장에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만 녹음이 가능함에도 굳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을 예전부터 촬영하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을 속이려고 경찰복을 착용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의 팔이 아니라 핸드폰 만 내려쳤고 이러한 행위에는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처럼 피고인은 현실과 환상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