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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고단14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군포시 청백리 길 6( 금 정동, 군포 시청 )에 있는 군포시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2017. 7. 24.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 군포시 B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복 무의무 위반 확인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 서,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1. 수사보고( 군포시청 사회 복무요원 C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