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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18세, 여) 가 피고인의 딸과 동급생으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친과 동종 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부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수회씩 전화를 걸어오던 중 2017. 11. 11. 20:26 경 학원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7. 11. 11. 20:4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2017. 11. 11. 21:00 경 피해자에게 ‘ 잠깐 데이트하고 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천안시 서 북구 H 아파트 부근 인적이 드문 폐 교회 앞 공터로 가서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 양팔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를 앙다물며 이를 제지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분을 눌러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 담배를 피우고 싶다’ 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하여 담배를 피우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 보조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