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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14. 선고 2014구합68119 판결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등

사건

2014구합68119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취소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중 '처 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각 별지1 표의 각 '어린이집 명칭 '란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장인교 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훈련생이 장인교육으로부터 배송받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한 후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료를 위하여서는 해당 훈련생의 훈련기간 중의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들로부터 별지1 표의 각 '수급액'란 기재와 같은 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들 명의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인교육의 직원들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의 전산정보 내역을 조작하고,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과제물 및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전산정보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훈련수료 등록 보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들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별지1 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표 중 '처분내 용'란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반환(이하 '이 사건 각 반환처분'이라 한다) 및 추가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추가 징수처분)과 지원·융자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 5, 6호증, 을다 제6, 7호증, 을라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모두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장인교육이나 훈련생인 소속 교사들의 잘못일 뿐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피고들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각 제한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의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원고들의 관여 정도,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비 부정수령으로 인해 실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고 장인교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반환처분 및 각 추가 징수처분 외에 이 사건 각 제한처 분까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인교육은 원고들에게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육교사 훈련생은 장인교 육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 훈련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들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훈련생으로 등록하였다. 훈련위탁계약서 상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 기재란은 비어 있고, 위 각 내용은 장인교육 측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소속 교사명단을 토대로 임의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 각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훈련생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은 우편으로 배달된 훈련교재를 수령하여 도서 수령 확인을 하고,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최초 1회 로그인 접속을 하였을 뿐 이후 위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강의를 수강하고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를 수행하거나 리포트를 작성·제출한 바 없다.

3) 장인교육은 위 학습관리시스템 내 주차별 퀴즈풀이,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답 안 등이 자동으로 작성 ·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위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을 조작함으로써 마치 위 교사들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과제물을 작성·제출하고 월별 평가에 응시한 것처럼 훈련과정 수료 등록을 하고, 위 교사들에게 인증서 및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4) 장인교육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위 교사들에 대한 훈련과정 수료 보고를 한 후 원고들 명의로 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장인교육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지원신청서를 그대로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속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다 제2, 6호증, 을라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직업능 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장인교육에게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등록된 소속 교사들이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도관리를 수행하고 평가에 응시하여 이를 통과함으로써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채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인교육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그대로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하였던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관리상의 잘못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위탁훈련계약 체결에 앞서 장인교육으로부터 "보육교사 훈련생은 장인교육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까지도 장인교육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이루어진 횟수, 훈련받은 인원수, 훈련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행태 등에 비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만일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각 제한처분의 제한 기간이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7조 · 제18조 제20조 · 제22조 · 제23조 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하되,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적정한 수행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건으로서 감독의무자인 사업주의 충실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잘못 내지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이 사건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2) 피고들이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지급제한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추가징수액, 지원 융자 제한명령 등은 모두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졌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 응시 및 수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이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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