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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2015고합274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되 하부고물상이 Z으로 직접 고철을 운반하도록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다만, 피고인 B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급업체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24억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E을 명의상 업체로 끼워 넣는 거래구조를 서로 양해하고 거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