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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6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일 2012. 5. 2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9.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30일 후 납품금액 10억 원 중 30%를 선결재를 받는 즉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E이라는 피고 D 지인이 3,000만 원 수표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원고는 받은 수표를 E에게 다시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표 3,000만 원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12층 임대보증금으로 피고들이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