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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번동에 있는 녹변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