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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339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5: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출동해달라.”라고 112에 허위신고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3명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내외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가정불화에서 연유된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