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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19386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와 반소원고의 부대항소(당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 부분 포함)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반소원고는 1991. 5. 20.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 1층 중 23.4㎡(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였고, 2012. 11. 7. 반소피고와 피보험자를 반소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가) 보험기간: 2012. 11. 7.부터 2015. 11. 7.까지 나)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기계, 집기비품 및 동산 다) 보험가입금액 (1) 화재손해담보: 건물 30,000,000원, 기계 6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동산 50,000,000원 (2)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3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은, 반소피고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는, 반소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및 반소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2. 5. 01: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내의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반소원고는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