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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3:49 경 제주시 한림읍 금 능리에 있는 테이크 파이브 째즈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옹 포리에 있는 해풍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측정 당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2017. 8. 경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 및 위 기소유예처분 외 음주 운전 전력은 없고, 2000년 경의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