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노상에서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암시하는 “E S 1 D역 6번 출구 24시 영업 H”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약 50장을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명함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