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2. 7. 6. 2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와 C은 피해자 F, 피해자 G(37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