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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7 2014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2. 7. 6. 2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와 C은 피해자 F, 피해자 G(37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