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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7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3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