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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117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드민턴 가방 1점(증 제1호), 드라이버 2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2014고합1174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을 처분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면허번호: F,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G 2동 202호, 적성검사기간: 2015. 3. 7. ~ 2015. 9. 6., 발행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2014고합1174

가. 피고인은 2014. 9. 9. 01:5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 후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그곳 유리출입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같은 날 02:00경 위 빌딩 5층의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를 위 사무실의 잠긴 철제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어 틈을 만들고, 또 다른 노루발 못뽑이를 위 틈 사이에 집어넣어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