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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6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00: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 ’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17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6 캔 등을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데, 노래 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남자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