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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18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포항 북구 C 상가 신축 골조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B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E는 ‘F’ 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대금 8,470만 원 중 1,87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7. 4. 초순경 포항 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 나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직상 수급인 E도 처벌을 받게 되니, 진정서를 제출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자.” 는 취지로 말하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 공소장 기재 2017. 4. 18.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포항 남구 새 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서 ‘A 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자신을 포함한 진정인 8명의 2016. 8.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

’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 5. 29. 위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서, 근로 감독관 H에게 ‘A 및 E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 진 정인 7명에 대한 2016. 8. 임금은 이미 2016. 10. 경 지급이 되었고, 진정인 I는 위 공사 중 콘크리트 타 설 부분을 도급 받은 사람으로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허위의 진정을 B에게 교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