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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46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망인이 M병원에서 사무 관리직에 종사하면서 매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망인의 지병,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1) 원고의 주장”을 “1)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