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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탑승자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은 호의동승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