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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13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김해시 C 소재 D중고차매매상사 주차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메모지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9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김해시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 김해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고, 필로폰 0.18g을 위 메모지에 쌓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들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 김해시 F 소재 H 뚝방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