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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이 사건 ‘J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J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건물의 관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일 단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을 뿐, D 등에게 지시하여 건물 3층 헬스장, 4층 골프장 이용자들의 건물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부사장,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 F은 E 직원으로 용역직원을 모집한 자, G, H은 각 E 일용직 직원이다.

서울 광진구 I 건물(J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B이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7. 6.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E와 J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은 J건물 2층 사무실 임차인, 피해자 L은 3층 헬스장 팀장, 피해자 M는 4층 골프장 매니저이고, J건물은 주식회사 N(대표 O)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D은 2017. 9. 29.경 F에게 연락하여 J건물의 주차장관리, CCTV 설치, 용접, 엘리베이터관리 등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날 J건물로 일용직 직원들과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